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8조 (영상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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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자기장을 이용해 저장장치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영상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영상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제1호 외의 영상정보의 인쇄물 및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삭제
③기술적 특성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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