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영상정보 활용 목적과 기준, 세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영상정보 처리 단계별(생성, 보관, 활용, 폐기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물리적 보관 장소 점검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및 외부 침입자 발생시 대응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등 내부 운영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영상정보취급자 및 외주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영상정보취급자 정보 현행화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등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영상정보의 암호화제5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제6조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제7조 · 물리적 안전조치제8조 · 영상정보의 파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