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3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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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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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영상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및 영상정보 활용 목적과 기준, 세부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영상정보 처리 단계별(생성, 보관, 활용, 폐기 등)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3.물리적 보관 장소 점검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및 외부 침입자 발생시 대응에 관한 사항
4.영상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등 내부 운영계획 수립, 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영상정보취급자 및 외주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영상정보취급자 정보 현행화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 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 등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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