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6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자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가상사설망(VPN), 가상터미널(VDI) 등의 다양한 보호조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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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제4조 · 영상정보의 암호화제5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6조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물리적 안전조치제8조 · 영상정보의 파기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