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자"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동차의 영상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을 말한다.
2."영상정보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