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안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상정보처리자"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동차의 영상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제작자등을 말한다.
2."영상정보취급자"란 영상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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