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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