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3조의2 (2025ㆍ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ㆍ의과대학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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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모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모집유보 인원 산정 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적용된 미충원 인원 이월 및 모집인원 감축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중 의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이하 이 조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않은 경우, 해당 모집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모집유보 인원 산정 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2025학년도 또는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시 적용된 미충원 인원 이월 및 모집인원 감축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집유보 인원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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