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6조 (모집유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은 모집유보 기간이 지나면 유보한 정원을 다시 모집(이하 "유보해제"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대학이 유보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최근 3년간의 권역별 평균 신입생 충원율을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라 유보가 해제되지 않는 정원이 있을 경우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른다.
1.3년 이내 재유보(단, 1회에 한함)
2.정원 감축
3.첨단학과 정원으로 전환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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