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3조 (모집유보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제2조에 따라 모집을 유보한 경우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의 교지ㆍ교사ㆍ교원확보율 및 재학생충원율 등 각종 지표의 산출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②대학이 제2조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를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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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