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2조 (모집유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이 이 고시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이하 "전체 입학정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려는 경우(이하 "모집유보"라 한다)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3항제1호(초등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입학정원은 제외한다) 및 제2호, 제30조제3항의 입학정원은 모집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삭 제>
③대학은 제1항에 따른 보고 후, 모집유보 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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