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제5조 (모집유보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원격대학ㆍ각종학교 및 대학원ㆍ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6항에 따른 전체 입학정원의 일부에 대한 모집을 유보하는 기준 및 범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학이 모집유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3년간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모집유보를 중도 해제할 수 있다.
1.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2.모집유보한 입학정원을 「인력양성 특정분야 고시」에 따른 첨단 분야로 정원 조정을 하는 경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