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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