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관계법령 평가기준에 따른다.
1.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2.매장유산 조사용역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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