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0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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