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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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 및 시설분야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하며,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별표 3], 보험용역은 [별표 4], 임대차용역은 [별표 5]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
2.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3.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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