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1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되, 이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 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에 따라 본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재심의 또는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시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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