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8조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후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심사관은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담당관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관리를 임무로 하는 민원관리부서의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인과의 상담(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상담 종료 사유를 고지한 후에 종료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권장 시간의 예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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