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9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 및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행정안전부 본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기획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처리 주무부서의 장, 성과관리담당관, 복무감찰담당관
2.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소통전문가 및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
3.기타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③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제2항을 참고하여 별도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다수인 관련 민원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된 후 다시 접수된 민원(이하 "다수인관련민원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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