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15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민원심사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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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위원의 임기제11조 · 재심의제12조 · 위원의 의무제13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제14조 · 민원처리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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