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6조 (민원심사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원심사관 등) 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민원심사관은 성과관리담당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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