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처리규정 제5조 (민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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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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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삭제)
③민원 사항의 처리가 완료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다만, 민원인이 서면으로 그 처리결과를 요청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문서로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민원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부서장 또는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의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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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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