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1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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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제8조 · 의견수렴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 규정제13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