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센터장"이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을 말한다.
2."부서장"이란 운영지원과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직무교육훈련센터장, 교육협력과장을 말한다.
3."담당"이란 각 부서의 계장ㆍ팀장 및 실무자를 말한다.
4.사무내용의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