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고) 전결권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보고 전에 전결처리 한 경우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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