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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