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제7조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와에「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따라 해양경찰교육원과 그 소속기관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관련절차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 전결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전결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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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교육원과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중요사항의 결재제6조 ·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전결권자의 부재 시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협의사항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