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