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공포일 2026-06-25 · 시행일 2026-06-25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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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공포 2026-06-25 · 시행 2026-06-25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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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의 2026-06-25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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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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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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