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5조 (직원의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심판관의 연수교육 기준
구분 | 교과목 | 주요내용 | 교육 기한 신 규 교 육 | 해양안전심판원 소개 | ㅇ해양안전심판원의 기능 및 역할 | 최초 임용 후 1회 신 규 교 육 | 심판법령 및 심판절차 개관 | ㅇ해양사고심판법 및 관련 행정규칙 ㅇ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등 관련 법률 | 최초 임용 후 1회 신 규 교 육 | 선박구조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조사관의 연수교육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교육기한 신 규 교 육 | - 중앙심판원에서 시행하는 조사관 자체교육 ㆍ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소개 ㆍ 해양사고 심판 절차 등의 이해 ㆍ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의 소개 및 활용 | 임용‧전보일 이후 첫 번째 교육 시 신 규 교 육 | - 해양사고 조사관 온라인 신규교육 ㆍ 조사 관련 국내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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