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5조 (직원의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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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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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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