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6조 (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
②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