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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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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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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