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3조 (심판관의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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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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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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