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4조 (조사관의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5예규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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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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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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