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제4조 (조사관의 연수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조사관의 연수교육 기준
구분 | 주요내용 | 교육기한 신 규 교 육 | - 중앙심판원에서 시행하는 조사관 자체교육 ㆍ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소개 ㆍ 해양사고 심판 절차 등의 이해 ㆍ 해양사고 관리시스템의 소개 및 활용 | 임용‧전보일 이후 첫 번째 교육 시 신 규 교 육 | - 해양사고 조사관 온라인 신규교육 ㆍ 조사 관련 국내외…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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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