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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