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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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영역인식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영역인식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과장은 해양영역인식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해양경찰청의 총경으로 보한다.
③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양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라 직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한다.
④직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⑤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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