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해양영역인식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추진 업무
가.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해양경비정보(MDA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다.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플랫폼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해양영역인식(MDA)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마.해양영역인식(MDA)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과 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위성사업 추진 업무
가.위성사업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해양경찰위성센터 구축에 관한 사항
다.위성사업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첨단무인 업무
가.해양무인체계 도입ㆍ운용 관련 기획ㆍ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해양무인체계 운용인력 관리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다.해양무인체계의 현황관리ㆍ점검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라.해양무인체계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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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