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경비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해양영역인식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양영역인식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해양경찰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해양영역인식과는 경비국 밑에 두며,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해양영역인식 정책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해양영역인식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삭제
⑤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영역인식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 즉시 폐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해양영역인식과 공무원 정원표
| 해양영역인식과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3항 관련) 총계 | 7 경찰공무원 계 | 6 총경 | 1 경정 | 3 경감 | 2 일반직 계 | 1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1
제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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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