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수립대행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주관자로부터 에너지사용계획협의를 대행 받을 경우(에너지사용계획서 보완의 경우도 또한 같다)에는 이 비용산정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관자는 사업특성에 따라 가감액은 부문별로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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