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6조 (직접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에 필요한 여비ㆍ현장조사비ㆍ인쇄비ㆍ차량임차료 등으로써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여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2.인쇄비는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인쇄요금을 적용한다.
3.차량임차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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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