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비용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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