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4조 (다른 기준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기준 등의 준용) 이 비용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소요비용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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