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7조 (제경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관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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