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5조 (직접인건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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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해당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술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부문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접인건비라 함은 에너지사용계획협의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정한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해당 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기술부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부문을 적용한다.
②직접인건비의 기술업무 소요인력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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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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