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실적 평가대행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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