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7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절차는 평가위원회 구성, 실시계획 종합, 추진실적 평가로 구성된다.
1.평가위원회 구성 : 대행기관은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실시계획 검토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당해연도 실시계획을 검토한 후 이를 종합ㆍ조정하기 위한 실시계획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3.시행결과 평가 : 대행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장관에게 제출한 직전연도 실시계획의 시행결과를 실시계획과 비교하여 평가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