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
2."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시행하는 연간 계획을 말한다.
3."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이하 "시행결과 평가"이라 한다)란 실시계획의 목표달성도 등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평가업무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아 실시계획 검토 및 시행결과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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