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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1의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업무의 대행
제12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제13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14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5조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의 내용
제16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7조
투자계획의 수정ㆍ보완 사유
제18조
수요관리전문기관
제19조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제2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등
제2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등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ㆍ수립대행자의 요건
제23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제24조
이의 신청
제25조
협의절차 완료 전 공사시행 금지 등
제2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등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제28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제28의2조
매출액 기준
제28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9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
제30의2조
공제규정
제31조
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제32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33조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교육훈련 대상 등
제34조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의 지정기준 등
제35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36조
에너지진단주기 등
제37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 등
제38조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4조
제40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제41조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확인
제42조
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제42의2조
냉난방온도의 제한 대상 건물 등
제42의3조
시정조치 명령의 방법
제43조
정관의 내용
제44조
지도ㆍ감독
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에의 출연
제46조
지부 등의 설치등기
제47조
이전등기
제48조
변경등기
제49조
등기 기간의 기산
제5조
제50조
권한의 위임
제51조
업무의 위탁
제52조
보고
제5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