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 제4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 대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행업무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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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범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실시계획 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2.실시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3.시행결과 평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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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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