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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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범위)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2.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3.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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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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