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7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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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험료의 지급)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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