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