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한도액은 2,000만원 이상으로 하되,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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